선고일자: 2000.05.16

특허판례

상표 등록, 선출원 상표가 말소되면 어떻게 될까?

상표 출원을 했는데, 유사한 상표가 이미 출원되어 있어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만약 그 선출원된 상표가 나중에 말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는 특정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A의 상표보다 먼저 출원된 유사한 상표(B의 상표)가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A의 상표가 B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B의 상표권자가 권리를 포기하면서 B의 상표가 말소되었습니다. A는 자신의 상표 등록을 다시 주장했지만, 특허청은 거절사정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A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A의 상표 출원 당시 B의 상표가 아직 출원 중이었던 경우,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vs. 제8조 제1항)
  2.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그리고 선출원 상표가 말소된 경우,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A의 상표 출원 당시 B의 상표가 출원 중이었으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등록된 상표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2.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유사 여부는 '사정시'(거절사정 시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A의 상표에 대한 거절사정 당시 B의 상표는 이미 말소되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의 상표는 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핵심 정리

  • 선출원 상표가 출원 중인 경우: 상표법 제8조 제1항 적용 (유사 여부 판단 기준시: 사정시)
  • 선출원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적용 (유사 여부 판단 기준시: 출원시)
  • 사정시 이전에 선출원 상표가 말소된 경우: 후출원 상표는 유사성을 이유로 거절될 수 없음

이 판례는 상표 등록 과정에서 선출원 상표의 말소가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관련 법 조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상표법 제8조 제1항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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