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08

특허판례

이미 무효가 된 상표라도, 유사상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유사한 상표가 이미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억울하겠죠? 특히 그 유사 상표가 나중에 무효가 된 경우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미 무효가 된 상표라도, 내 상표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A씨는 특정 서비스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유사 상표(인용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그런데 A씨의 출원 이후, 문제가 되었던 인용상표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A씨는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내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표 출원 당시 유사한 상표가 존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 당시에는 유효했던 상표가 나중에 무효로 되더라도, 출원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A씨가 상표를 출원할 당시에는 인용상표가 유효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비록 나중에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A씨의 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상표 등록 거절 여부는 출원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출원 당시 유효했던 상표가 이후에 무효가 되더라도, 유사상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제1항 제7호: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상표
    • 제3항: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판례는 상표 출원 시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출원 당시 유효한 상표와 유사하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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