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선출원된 상표의 효력입니다. 특히 선출원된 상표가 나중에 무효로 판정될 경우, 후출원된 상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선출원 상표의 무효와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출원 상표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먼저 출원된 상표(선출원 상표)가 등록된 후에 무효가 된다면, 그 상표등록과 그로 인해 발생했던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선출원 상표가 애초에 등록되지 못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선출원 상표는 선원의 지위(먼저 출원했다는 지위)를 잃게 됩니다.
후출원 상표 심사 중 선출원 상표가 무효가 되면?
후출원된 상표에 대한 거절사정불복심판(거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출원 상표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출원 상표의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즉, 심판 당시에 선출원 상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출원 상표는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71조 제3항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법 제8조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법 제71조 (심결의 효력)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후281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후1121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566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재후58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7후3579 판결
결론
선출원 상표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그 상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어 선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후출원 상표 심사에도 영향을 미쳐, 후출원 상표가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될 가능성을 없애줍니다. 상표 출원 및 분쟁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당시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거절된 상태였다면 유효하지만, 선출원 상표가 권리 포기로 소멸된 *이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무효입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갱신등록 이전의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시점에 상표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출원된 상표가 갱신등록 무효로 소멸된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해당 상표는 선등록된 유사상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된 상표가 출원 심사 중 포기로 사라진 경우, 나중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라도 나중에 무효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출원된 상표가 무효가 확정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는 없습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가 나중에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판단하면 위법입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상표 출원이 있는데, 나중에 먼저 등록된 상표가 무효가 되었다면, 처음 상표 출원은 유사한 상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절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