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8.25

특허판례

먼저 사용하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옷 만드는 회사와 가방 만드는 회사 사이에 벌어진 상표권 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오랫동안 "마담포라"라는 상호로 의류 사업을 해오던 회사 A가 있었습니다. A는 패션쇼 참가, 광고 등을 통해 "마담포라"를 알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라리"라는 상표를 가방에 사용하려는 회사 B가 나타났습니다. A는 B의 상표가 자신의 상호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마담포라"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저명한 상호'에 해당하는지, 둘째, "포라리"가 "마담포라"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마담포라"가 '저명한 상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명한 상호가 되려면 상호 사용 기간, 방법, 규모, 거래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야 하는데, "마담포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34 판결, 1996. 9. 24. 선고 95후2046 판결 참조)

그러나 법원은 "포라리"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마담포라"가 저명하지는 않더라도, 관련 업계 종사자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특정 회사의 상호로 인식될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고, "마담포라"가 사용된 상품(의류)과 "포라리"가 사용될 상품(가방)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저명성이 부족하더라도, 선사용된 상표와 유사하고 관련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 등록을 고려할 때는 기존에 사용되는 유사 상표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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