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표의 유사성입니다. 내 상표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다른 상표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입니다. 즉, 유사한 상표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고 속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등록된 상표가 꼭 유명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등 참조)
즉, 이미 등록된 상표가 아주 유명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상표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의류 브랜드 "옴파로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 상표에 대해, 비록 "옴파로스"가 주지·저명상표는 아니지만, 상당한 광고와 매출 실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고, 의류와 신발은 유사한 계통의 상품이므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권 분쟁에서는 상표의 유명도 뿐만 아니라, 상표의 유사성, 상품의 관련성, 사용 실태,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내 상표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다른 상표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사용 중인 덜 유명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라도,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이미 유명한 화장품 상표 '쥬단학'과 유사한 상표를 속눈썹에 등록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법원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을 이유로 갱신등록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내 상표와 비슷한 다른 회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상품 종류는 다르다면? 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슷하다고 거절되는 건 아니고, 기존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기존 상표가 반드시 유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련 업계에서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