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채용하려는 사업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아티스트와 함께 샵을 더욱 빛내기 전에, 꼭 챙겨야 할 법적 준비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 없이 운영하세요!
1. 자격요건 확인 (면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려면 미용사(메이크업) 면허가 필수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면허 없이 메이크업 시술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6호).
단, 면허 있는 미용사의 감독 아래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채용 전 면허증 확인은 필수! 보조 업무만 시키더라도 감독하는 미용사가 면허를 소지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2.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을 하고, 사용자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본문).
3.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각 보험마다 신고 절차와 기한이 조금씩 다르지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법적인 문제 없이 새로운 아티스트와 함께 멋진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면 미용사(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취득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자격증은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실 직원 채용 시 미용사 면허 확인,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필수),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다.
생활법률
미용사(메이크업) 면허 취득 방법, 재발급 절차, 취소/정지 사유(피성년후견인, 결격사유 해당, 면허 대여, 국가기술자격 취소 등)와 관련 법률을 정리하여 메이크업 아티스트 지망생에게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네일샵 직원 채용 시 미용사(네일) 면허 확인 후, 근로계약서(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장소·업무, 취업규칙, 기숙사 규칙)를 작성·교부하고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생활법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면 미용사(메이크업) 면허가 필수이며, 메이크업, 분장, 눈썹 손질(의료행위 제외) 등의 업무를 등록된 영업소 내에서 수행해야 하지만, 고객의 방문이 어렵거나 행사, 봉사, 촬영 등의 특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외부에서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피부관리실 직원 채용 시 미용사 면허 확인,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업무 등 명시), 4대 보험 가입 신고(14일 이내)는 필수적인 법적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