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거나, 피부관리사로 취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직원 채용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법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격 요건 확인,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자격 요건 확인: 면허 소지 여부
피부관리실에서 고객에게 직접 피부미용 시술을 하는 직원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면허 없이 시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면허를 가진 미용사(피부)의 감독 하에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고객 안내, 예약 관리, 기기 소독 등이 보조 업무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구두 계약은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항목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사용자는 위의 필수 항목들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본문).
3. 4대 보험 가입: 필수 의무입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피부관리실은 가입 대상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각 공단 웹사이트(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대 보험 공통 서식을 이용하면 하나의 신고서로 4개 기관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피부관리실 직원 채용 시에는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법적인 문제 없이 안전하게 운영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미용실 직원 채용 시 미용사 면허 확인,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필수),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다.
생활법률
네일샵 직원 채용 시 미용사(네일) 면허 확인 후, 근로계약서(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장소·업무, 취업규칙, 기숙사 규칙)를 작성·교부하고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생활법률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용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미용사 면허 확인,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업무 내용 등 명시), 4대보험 의무 가입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피부관리실은 의료 시술 없이 피부 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업소이며,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미용사(피부) 면허가 필수적이고, 원칙적으로 피부관리실 내에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사 면허는 미용 관련 학력, 미용사(피부) 자격증 취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취득 가능하다.
생활법률
피부관리실 창업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등을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