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0.14

형사판례

멱살 잡고 넘어뜨린 사건, 1심과 2심 판단이 다르다면?

길가에 차를 세워뒀다가 누군가에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시비가 붙었고, 결국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말을 믿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피해자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길가에 차를 세워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증거들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폭행당한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장을 떠났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직접 증인을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1심 법원의 사실 인정을 존중하는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을 심문한 결과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1심 법원의 고유 권한이며,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제시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된 내용이며,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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