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3

민사판례

면과의 땅 매매, 의회 의결 없었다고 바로 무효는 아닙니다!

옛날에 ○○면에서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면에서 땅을 팔 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땅 매매는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57년에 ○○면으로부터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 땅에 문제가 생겼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땅을 팔 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니 매매는 무효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면장이 면을 대표해서 땅을 팔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장이 지방의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추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회 의결이 없었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면에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의회 의결을 안 거쳤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매수자가 의결을 거쳤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면 측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와 민사소송법 제261조(자백의 추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 유사한 판례(1962.2.8. 선고 4293민상719 판결, 1980.1.29. 선고 79다2048 판결)를 참고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와의 계약에서 의회 의결 여부가 문제 될 때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지자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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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 없는 매매#대위 말소등기#채권자대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