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40495
선고일자:
1993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면장이 면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면장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면장이 면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장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대법원 1962.2.8. 선고 4293민상719 판결, 1980.1.29. 선고 79다2048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7. 24. 선고 92나43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에 대한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57.10.19. ○○면을 대표한 ○○면장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대지의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니 위 매매는 무효라는 이유로 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서면장이 성서면을 대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서면장은 그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당원 1962.2.8. 선고 4293민상719 판결; 1980.1.29. 선고 79다2048 판결 각 참조), 오히려 피고 대구직할시가 위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요건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대구직할시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동 피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재산(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을 매각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계약 금액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없다.
민사판례
규제구역 지정 이전에 체결된 토지 매매 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고,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의 매매에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다.
민사판례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 안의 토지를 신고 전에 매매했다고 해서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며,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 안의 땅을 사고팔 때, 매수인(사는 사람)이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매도인(파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허가 없는 매매계약은 토지가 제3자에게 경매로 넘어가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실제 지급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단순히 계약서상의 금액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매매계약 이전에 존재하던 채권채무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버린 경우에도 매도인을 대신해서 그 등기를 없앨 수 있다. 또한, 허가를 피하려고 돈을 주고 산 땅을 증여받은 것처럼 등기했다면 그 등기는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