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면접 과정을 거쳐 드디어 합격 통보! 기쁨도 잠시, 갑자기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일 텐데요. 특히, 입사 날짜만 기다리며 다른 기회를 포기했을 경우 그 억울함은 더욱 클 것입니다. 이런 상황,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을 씨는 갑 대학교 사무직원 공채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와 함께 구비 서류까지 제출했죠. 하지만 갑자기 1년 뒤, 갑 대학교는 재정 문제로 을 씨를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1년 동안 입사만 기다리며 다른 곳에 취업하지 못했던 을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법원은 을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에 따르면, 갑 대학교처럼 채용을 확정적으로 통보하고 구비서류까지 받았다면, 이는 단순한 합격 통지를 넘어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후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갑 대학교는 을 씨가 합격 통지를 믿고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하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합격 통지를 받은 날부터 채용 불가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일실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면접 합격 후 부당하게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사무직원 채용 합격 통보 후,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채용을 번복하여 구직자가 다른 취업 기회를 잃은 경우, 학교법인은 구직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최종합격자에게 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한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검사 임용에서 탈락한 사람도 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된 후 소송을 통해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이미 지나간 2차 시험이 아닌 그 이후에 처음 시행되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거짓으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하사관에 임용된 사람이 33년 뒤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인의 속임수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행정기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취소하면 다시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간 이후 취소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재항소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