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2.05

일반행정판례

사위로 얻은 임용, 33년 뒤 취소도 정당할까?

채용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취업한 경우, 나중에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했더라도 그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공군 하사관에 지원, 합격했습니다. 이후 중사, 상사로 진급했고, 나중에는 준사관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33년 뒤, 그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그의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30년 넘게 군에 몸담았던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성실히 복무했는데 이제 와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신뢰이익'의 보호를 주장한 것입니다. 즉, 오랜 기간 임용 상태가 유지됨으로써 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하더라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일 경우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때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처분이 위법하게 얻어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거짓으로 얻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임용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임용 취소 가능성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3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도 임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청의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이 법에 따른다.
  • 행정소송법 제27조: 취소소송의 원고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다.
  • 구 준사관및하사관임용규정(1962. 4. 14. 국방부령 제49호) 제3조 제1항: 하사관은 지원에 의하여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병장으로 6개월 이상 복무중인 자
    2.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구 군인사법시행규칙(1989. 10. 27. 국방부령 제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 준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현역하사관중에서 선발한다.
    1. 상사로 2년 이상 복무중인 자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67 판결 외 다수 판례 참조

이번 판례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시간이 흘러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정직과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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