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취업한 경우, 나중에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했더라도 그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공군 하사관에 지원, 합격했습니다. 이후 중사, 상사로 진급했고, 나중에는 준사관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33년 뒤, 그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그의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30년 넘게 군에 몸담았던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성실히 복무했는데 이제 와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신뢰이익'의 보호를 주장한 것입니다. 즉, 오랜 기간 임용 상태가 유지됨으로써 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하더라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일 경우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때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처분이 위법하게 얻어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거짓으로 얻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임용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임용 취소 가능성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3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도 임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시간이 흘러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정직과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자격증 위조로 공무원 임용이 취소되면 퇴직급여는 못 받지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연금 기여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 퇴직급여를 초과할 수 없음)
일반행정판례
과거 범죄 전력으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시보로 임용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시보 임용과 정규 임용을 모두 취소한 사건에서, 정규 임용 취소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므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임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했을 경우, 받은 급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특별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지만,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위사실이 군 복무에 부적합한 사유라면 전역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진급심사 전 음주운전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군인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가짜 학력으로 장교가 된 사람이 적발되어 임관이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학력을 위조하여 장교가 된 것은 단순히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임용된 것보다 더 심각한 위법행위이므로, 임용 후의 복무 기간이나 받은 급여를 인정해주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