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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취소했다가 다시 항소? 가능할까요? 🤔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항소했지만,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항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마음이 바뀌어 항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소 취소 후 다시 항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판결문은 2017년 9월 1일에 갑에게 송달되었고, 갑은 같은 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9월 2일에 갑은 항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9월 6일에 다시 생각이 바뀌어 항소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갑은 다시 항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항소를 취소하면 마치 처음부터 항소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하지만 소송을 아예 취하하거나 항소할 권리를 포기한 것과는 다릅니다. 즉, 1심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만약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를 취소했다면, 항소 기간이 끝난 시점으로 돌아가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항소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 항소를 취소했다면,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 기간 내에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항소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갑은 항소 기간(보통 판결 송달 후 2주) 내에 항소를 취소했고, 다시 항소하고 싶어하는 시점도 항소 기간 내이므로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를 취소했더라도 항소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항소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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