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했다가 나중에 불합격 결정이 취소되어 합격하게 된 경우, 2차 시험 응시 기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법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하면 그 해와 다음 해, 두 번의 2차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법시험령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그런데 만약 1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이의를 제기하여 불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합격하게 된 경우, 이미 그 해와 다음 해의 2차 시험이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나간 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으니 응시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시험령은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이처럼 불합격 결정이 뒤늦게 취소되는 예외적인 상황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은 사법시험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1차 시험 합격자에게 두 번의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단순히 특정 회차 시험에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시험 합격으로 확인된 실력을 바탕으로 두 번의 2차 시험에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불합격 결정이 취소되어 합격이 확정된 후, 가장 먼저 실시되는 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차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를 통해 시험 주최 측의 잘못으로 인해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사법시험 응시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로, 행정소송법 제12조(소의 이익)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다시 시험을 봐서 최종 합격한 경우,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최종 합격했기 때문에 이전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든 안 되든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했지만, 그 이후 시험에서 1차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이유(소의 이익)가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의 정답에 이견이 있더라도, 평균 수준의 응시자가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고르는 데 문제가 없다면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 또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후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1차 시험에 불합격했더라도 그 다음 회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미 합격해서 세무사 2차 시험을 볼 자격을 얻었으니, 이전 불합격 처분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번 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다음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면접 합격 후 채용 취소 시, 회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예: 다른 취업 기회 상실로 인한 임금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