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특히 면접은 정말 중요하죠. 면접관의 마음에 들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그런데 면접관도 아닌 시장님이 면접에 참견해서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면접에서 시장님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안양시 사회복지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필기시험과 서류전형까지는 모두 합격! 🎉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면접관 4명 중 2명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2명에게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면접관도 아닌 안양시장이 면접장에 참관하며 응시자들에게 거주지 등 시험과 무관한 질문을 했다는 점입니다. 🤨 안양시에 살지 않는 응시자들은 시장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꼈고, 거주지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장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은 면접관의 재량: 공무원 면접에서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은 면접관의 재량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지방공무원법 제25조) 면접관의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두830 판결이 있습니다.
시장의 부적절한 개입: 이 사건에서 시장은 단순한 참관을 넘어 면접에 사실상 개입했습니다. 특히 안양시 거주 여부와 같은 시험과 무관한 질문을 통해 면접관들에게 특정 응시자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었고,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시험의 신뢰도 침해에 해당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무원 면접에서 면접관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외부의 부당한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장의 개입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고, 이는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면접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검사 임용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면접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명백하게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장애인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추가 면접을 진행했더라도 이전의 차별적 면접의 영향이 남아있다면 차별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최종합격자에게 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한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 상무이사가 면접에서 먼저 퇴장한 면접위원 몰래 다른 면접위원들과 합의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공무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 기획 참여, 유사기관 설치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일반인도 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시장이 법으로 정해진 공무원 평가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공무원의 평가 순위를 바꾸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