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28

일반행정판례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 차별일까요?

최근 장애인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 관련 질문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례가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이를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정신장애 3급을 가진 공무원 시험 응시자였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관들은 원고에게 "장애 유형이 무엇인지", "약을 복용하는지", "약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들을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면접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불합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직무 연관성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특히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면접에서 묻는 질문 역시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면접관들은 원고의 장애 유형, 약 복용 여부 등 직무 수행 능력과는 무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설령 추가 면접을 진행했더라도, 이전 면접의 부정적인 영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장애인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차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면접관들은 장애인 응시자에게 질문할 때 직무 연관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대한 질문은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2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47조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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