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채용 면접에서 먼저 퇴장한 면접위원 몰래 다른 면접위원들이 합격자를 바꿔치기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 회사의 상무이사 B는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면접위원 중 한 명인 C가 먼저 면접장을 떠나자, B는 남은 면접위원들과 함께 B가 지정한 다른 지원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습니다. 검찰은 B가 C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때 '타인'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말합니다. C는 A 회사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을 뿐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C의 업무는 A 회사의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 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회사의 업무이지 C 개인의 업무가 아닙니다. 채용의 최종 결정권은 회사 대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위계"의 의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B는 C가 퇴장한 후 남은 면접위원들을 설득하여 합격자를 바꿨습니다. 이미 면접장을 떠난 C는 B의 행위로 인해 오인, 착각 또는 부지에 빠질 수 없으므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종 결정권자인 회사 대표도 이러한 채용 방식에 동의했으므로, B의 행위가 대표를 기망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B의 행위가 C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채용 절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C가 퇴장한 후 다른 면접위원들과 합격자를 변경한 행위는 C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며, C를 기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업무방해죄에서 "타인의 업무"와 "위계"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형사판례
수협 조합장이 지시하여 직원들이 채용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한 행위는, 면접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면접관들이 점수 조작을 몰랐다면, 실제 채용 결과와 상관없이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타인이 상당 부분 작성한 논문을 예비심사에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 대법원은 예비심사 자료의 대작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예비심사의 성격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 및 '업무방해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형사판례
고등학교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장의 발언이 다소 과도했더라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도 없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형사판례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으로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와주고 심사 기준을 강화했지만, 지원자의 논문이 자력으로 심사기준을 충족했고 다른 전형절차도 모두 거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가짜 이력서로 취업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단순한 격려는 노동쟁의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지방공사 사장이 직원들과 짜고 시험 결과를 조작했더라도, 사장 자신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