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 차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 해석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이번 판례는 특히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의 비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라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차별, 무엇이 문제일까?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차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비교해야 할까요?
핵심 쟁점: 공무원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나?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공무원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는 점, 그리고 기간제법 자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에도 적용된다는 점(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을 근거로 공무원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서류상의 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직책이나 명칭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하는 일이 비슷하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란?
기간제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과 정도가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의 의미
이번 판례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무원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기간제 근로자 차별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참조)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려면, 같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비슷한 정규직과 비교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불리하게 대우했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통상 근로자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제외)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대상 근로자는 실제 존재하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이어야 하며, 직제에만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 적합한 사람을 직접 선정할 수 있음.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설령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 시점이 시행 이후라면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며,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설령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일부만 그런 대우를 받았더라도 차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