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한 장애인 응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장애인 공무원 선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소송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피고 적격)
7급 지방공무원 시험 불합격에 불복하는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할까요? 정답은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구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행정소송법 제13조) 시·도 인사위원회는 7급 지방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2. 모든 시험에서 장애인을 뽑아야 할까?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을 여러 번 볼 경우 매 시험마다 장애인을 선발해야 할까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시험 실시 기관은 전체 채용 인원 중 2% 이상의 장애인을 선발해야 하지만, 어떤 시험에서 장애인을 뽑을지는 각 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 직급, 기존 장애인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시험에서 장애인을 선발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정 직무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직무에서 반드시 장애인을 선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3. 장애인 의무 채용 인원 계산, 소수점 처리는?
장애인 의무 채용 인원을 계산할 때 2%를 곱하면 소수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정답은 버린다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소수점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계산과 마찬가지로 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리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 계획 및 실시 상황을 보고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번 판례는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 선발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장애인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추가 면접을 진행했더라도 이전의 차별적 면접의 영향이 남아있다면 차별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생활법률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024년 기준 3.1~3.8%)을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은 공사실적액 98억 6300만원 이상 시 의무고용 대상이고,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선거 당선 소송은 당선인을 결정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상급 기관인 시/도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신체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 승진에서 차별받은 것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당연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않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공무원이 승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고 소청절차를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무총리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더라도, 서울시장이 이를 접수한 시점에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 시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재무부장관이 처분권자이므로 소송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