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교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재심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직 처분 이후, 재심 결정 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이 있다면, 재심 위원회는 이를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은 후, 재심을 신청한 건입니다. 학교 측은 교사의 전교조 가입 및 활동을 면직 사유로 삼았지만, 교사는 면직 처분 통고 전에 이미 전교조 탈퇴를 결심하고 탈퇴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심 위원회가 교사의 전교조 탈퇴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면직 처분 이후의 재심 절차는 앞선 면직 절차와 함께 하나의 면직 절차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심 위원회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정이라도 면직 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재심 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1769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에서 교육부는 전교조 가입 교사에 대한 징계 기준으로 전교조 탈퇴 여부를 제시했습니다. 교사가 면직 처분 전에 전교조 탈퇴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탈퇴했다면, 재심 위원회는 이를 참작하여 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심 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면직 처분을 무효로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재심 절차의 중요성과 함께, 면직 처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이라도 재심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 절차를 위해서는 규정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민사판례
불법 단체에 가입한 교사가 탈퇴하지 않으면 면직 처분이 가능하며, 이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민사판례
전교조 가입으로 해고된 교사가 해고 무효 소송을 취하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다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의칙 위반으로 패소.
일반행정판례
국공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는데 기각된 경우, 그 재심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는 재심 절차 자체의 잘못만 다툴 수 있고, 원래 징계처분의 잘못은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징계권자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징계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소송 상대는 학교가 아니라 재심위원회이며,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은 징계해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때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원에게 반드시 진술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