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면책"이라는 중요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면책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죠.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면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면책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죠. 그렇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만 보고 면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3조는 "법원은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서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의신청인(채권자)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할 별도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했고, 채권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채권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절차라고 지적하며, 채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09. 11. 30. 자 2009라165 결정).
결국 면책 결정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면책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 완료 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미완료시에도 특정 요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절차 종료 전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파산 선고 후 면책 절차를 통해 빚 탕감이 가능하지만, 사기 파산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 받을 수 없으며, 자세한 절차와 요건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와서 면책 사실을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통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면책 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이 면책을 취소한 경우, 채권자가 나중에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면책 취소 결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확정된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면책은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할 때, 실수로 서류에 잘못 기재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았더라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