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 빚을 탕감받는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파산법에는 면책을 불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실수로 서류를 잘못 작성했는데 면책이 안 된다고?
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 상태에 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하지만 이는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순 '실수' 로 인한 잘못된 기재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채무자가 보험 해약 후 변제 사실을 '진술서'에는 누락했지만, '재산목록'에는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수로 인한 오류는 면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빚을 갚으면 면책이 안 된다고?
파산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는 형평성에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 예를 들어 재산의 증여나 헐값 매각 등이 아니라면 면책이 불허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
대법원은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변제를 한 경우, 이것이 모든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상적인 채무 변제는 면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파산할 것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빚을 갚으면 면책이 안 된다고?
파산할 것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려고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 하지만 이는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변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파산 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채권자에게 빚을 갚았더라도, 그 변제가 정상적인 변제기일에 따른 변제였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만기가 된 빚을 갚는 것은 면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대구지법 2008. 10. 14.자 2008라275 결정)은 파산 및 면책 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파산법의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파산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파산 신청 시 단순 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 기재나, 압류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비 처분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갚아야 할 빚을 정상적으로 갚은 것은 특정 채권자를 부당하게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 변제로 볼 수 없어 면책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았더라도, 그 빚이 변제기에 도래한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았다면 면책(빚을 탕감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파산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파산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을 불허할 수 없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한 사람에게 면책(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하는 것)을 해줄 때, 법원은 상황에 따라 일부만 면책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만 면책해 줄 경우, 남은 빚 때문에 다시 파산하지 않을 만큼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한 번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이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다시 파산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시 파산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처한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