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았는데도 금융기관에서 빚을 갚으라고 계속 독촉한다면 어떨까요? 마치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 굉장히 힘들고 억울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면책이란 무엇일까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면책결정을 받으면 과거의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면책은 채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면책된 빚, 독촉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면책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빚을 갚으라고 요청하는 것을 넘어, 강제집행을 하겠다거나 다른 형태의 채무를 부활시키도록 요구하는 등 사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7. 선고 2005가합100354 판결【손해배상(기)등 】 사건에서 법원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 금융기관이 반복적으로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급여,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여러 차례 통지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채무자의 생활의 평온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면책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이 불법행위 인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핵심은 '강요' 입니다.
면책 후 채권자가 단순히 변제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압박하거나, 재산 은닉 등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면책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책 후 부당한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와서 면책 사실을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통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파산 후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빚(비면책채권)이 있는 경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면책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면책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빚 독촉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파산 후 면책 신청을 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면책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실수로 진행된 강제집행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이는 면책이 불허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았더라도, 그 빚이 변제기에 도래한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았다면 면책(빚을 탕감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한 번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이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다시 파산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시 파산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처한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확정된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면책은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