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인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책이란 무엇인가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지만,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통해 갚지 않아도 되는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면책은 채무자에게 경제적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면책이 불허되거나 기각된 경우 면책의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파산 건에 대해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559조, 제564조). 즉, 한 번 면책 절차가 종료되면 동일한 빚에 대해 다시 면책을 받을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재도의 파산신청, 무엇이 문제인가요?
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과 동일한 빚을 원인으로 다시 파산 신청하는 것을 '재도의 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도의 파산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책 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고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12. 21. 자 2006마877 결정, 대법원 2009. 11. 6. 자 2009마1583 결정, 대법원 2011. 8. 16. 자 2011마1071 결정 참조).
모든 재파산 신청이 재도의 파산신청인가요?
모든 재파산 신청이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파산 이후 새로운 빚이 발생하거나, 이전보다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다시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는 다릅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파산 신청이 단순히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과거 파산 선고 후 면책 신청을 취하하여 파산이 폐지된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이후 개인회생을 시도했지만 자녀의 중증 장애 등으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새로운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다시 파산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보고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빚과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인한 정당한 파산 신청이라고 판단하여 원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정리!
파산 및 면책 제도는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와서 면책 사실을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통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확정된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면책은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할 때, 실수로 서류에 잘못 기재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았더라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한 사람에게 면책(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하는 것)을 해줄 때, 법원은 상황에 따라 일부만 면책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만 면책해 줄 경우, 남은 빚 때문에 다시 파산하지 않을 만큼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생활법률
파산 면책은 법원이 채무자의 잔여 빚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지만, 세금, 벌금,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배상, 임금/퇴직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 사기 파산이나 부정한 면책 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파산 선고 후 면책 절차를 통해 빚 탕감이 가능하지만, 사기 파산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 받을 수 없으며, 자세한 절차와 요건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