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받았는데, 채권자가 여전히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상황, 정말 막막하죠. 면책결정이 났다는 것은 법원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했다는 뜻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면책 후에도 빚 독촉을 받는 경우, 면책확인소송과 청구이의소송 중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면책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하지만 채권자가 면책되지 않는 빚(비면책채권)이라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면책의 효력을 확인받기 위해 '면책확인소송'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판례에서는 면책확인소송보다는 청구이의소송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채무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소송(민사집행법 제44조)**을 통해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면책결정을 근거로 "이미 면책된 빚이니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면책확인소송은 왜 적절하지 않을까요? 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이 판례에서는 면책된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청구이의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책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파산 면책 후 채권자가 부당하게 빚을 독촉하는 경우, 특히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면책확인소송은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조언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와서 면책 사실을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통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파산 면책 후 빚 상환 요청은 가능하지만, 압류 등 강압적 협박은 불법이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확정된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면책은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 이후에 시작된 채권압류는 유효하며, 면책 사실만으로는 채권압류를 막을 수 없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빚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걸어놓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파산 후 면책 신청을 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면책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실수로 진행된 강제집행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이는 면책이 불허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