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28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말 과할까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한 운전자의 사례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원고가 소지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소형)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중 2종 소형을 제외한 나머지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면허 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참조)

  • 실질적인 제재 효과: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면허를 취소하지 않으면 원고는 여전히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 면허취소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 불가피한 음주운전 여부: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만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면허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이번 판례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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