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6.10

형사판례

면허정지 통지 못 받았는데 무면허 운전이라고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소재불명'에 대한 법원의 해석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재불명'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면허관청에서 보낸 등기우편은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고, 피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인천지방법원)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등기우편 반송 사유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재불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 '소재불명'이란 단순히 집에 없어서 우편물을 못 받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유지되어 있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소재불명'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등기우편도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 때문에 '소재불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면허관청의 공고는 적법하고, 피고인은 면허정지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간주되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583 판결,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참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면허정지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상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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