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도8508
선고일자:
200506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의 의미 [2] 피고인이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면허관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공고가 적법하므로, 그 정지기간 중의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면허관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공고가 적법하므로, 그 정지기간 중의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 [2]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 , 제152조 제1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583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11. 24. 선고 2004노107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4. 2. 9. 무렵부터 같은 달 19. 무렵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대우마이빌 1차 (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비롯한 인천 일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광주서부경찰서가 2003. 11. 8.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을 한 다음 같은 달 19. 1차 통지서를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달 29. 2차 통지서를 같은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같은 해 12. 6.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하여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하였는데, ① 위 2차 통지서의 반송서면에는 반송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위 공고 이후인 2004. 4. 13.까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위 2차 통지서가 발송된 주소와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경우가 운전자인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라 보기 어렵고, 공판기록 59쪽에 편철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 통지여부 확인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서부경찰서 교통면허계 담당자 성명불상자가 위 2차 통지서는 피고인이 이사하였기 때문에 송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위 ①, ② 사실에 비추어 단지 관행적인 진술로 보여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위 공고 이후인 2004. 2. 4.에 이르러서야 면허관청인 광주서부경찰서도 아닌 안양경찰서에 출석하여 "2003. 3. 무렵부터 위 주민등록지와 인천 부평을 오가며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점만으로는 위 공고 당시 피고인이 소재불명이어서 광주서부경찰서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을 통지할 수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 공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58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결정문이 피고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인 광주 남구 월산동 (번지 생략)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반송되었고, 그 반송사유도 수취인부재나 폐문부재가 아닌 '이사감'인 사실(공판기록 127면), 당시 피고인의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미 위 주소지를 떠나 인천 소재 여관에서 장기투숙하는 등 전전하다가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 이전인 2003. 9. 6.경부터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3-7 대우마이빌 1차 (호수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실(수사기록 27면, 270면, 332면, 364면)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당시 위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면허관청의 이 사건 공고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것이 되어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2차 통지서의 반송서면에 아무런 반송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속단한 나머지, 아직 소재불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한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의 공고는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취소를 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취소 처분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면허증 주소 변경이 행정적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옛날 주소로 취소 통지서가 발송되었고, 이후 경찰서 게시판 공고와 구두 통지는 법적 효력이 있는 통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정지 효력은 발생하며, 그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다. 다만, 면허증 미반납으로 정지 처분 집행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보고 이를 오해하여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고 믿었다면,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면,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원은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 대상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단순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고로 대체할 수는 없다. 공고는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주소 변경 등)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찰의 공고만으로는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