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27

형사판례

운전면허 취소 통지 못 받았다면 무면허 운전 아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사실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그 처분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심은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즉,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처분의 적법 절차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중요한 행정 처분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지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령:

  • 구 도로교통법(1990. 8. 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78조, 제109조 제1호
  •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1991. 7. 30. 대통령령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738 판결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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