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13

형사판례

운전면허 정지 통지 후 면허증 미반납 시 무면허 운전 여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허 정지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통지 후 면허증 미반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면허증 반납 안 하면 무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면허증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면허증을 경찰에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정지 기간 동안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3045 판결)에서도 피고인은 면허 정지 통지를 받았지만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으니 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도로교통법(1991.12.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만 있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허증 반납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79조는 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후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억울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법원은 판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정지 처분 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 운전해도 무면허가 아니다"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정지 통지서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정지 기간에 지연된 날짜의 절반이 추가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 운전자가 "면허증을 늦게 반납하면 정지 기간이 늘어날 뿐, 면허증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운전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3.3.22. 선고 81도2763 판결, 1989.2.28. 선고 88도1141 판결, 1992.5.22. 선고 91도2525 판결)

결론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면허증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통지서 내용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면, 섣불리 운전하지 말고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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