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명의개서 거절당했는데… 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

주식 투자, 요즘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혹시 명의개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식을 사고팔았을 때, 회사 장부에 주주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 명의개서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철수(甲)는 A회사 주식의 10%를 가지고 있는 주주 영희에게서 주식 전체를 샀습니다. 주권(주식을 나타내는 증서)도 제대로 받았죠. 철수는 A회사에 "제가 새 주주니까 이름 바꿔주세요!" 라고 명의개서를 요청했지만, A회사는 아무 이유 없이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주주총회도 영희에게만 알리고, 철수는 참석도 못 할 뻔했죠. 다행히 철수는 배당금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계약과 주권 교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336조 제1항). 하지만 기명주식의 경우, 회사 장부(주주명부)에 새 주주 이름을 적어야 회사에 대해 주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이게 바로 명의개서죠.

그런데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명의개서 청구 소송: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명의개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2. 임시주주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주주 지위를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3. 손해배상 청구: 회사나 이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간접적인 방법이라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대법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명쾌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했다면, 명의개서가 안 됐더라도 주식을 산 사람을 주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판 1993. 7. 13. 92다40952).

즉, 철수처럼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당한 경우, 복잡한 소송 없이도 바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알면 알수록 복잡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개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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