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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변제로 받은 주식, 명의개서 거부당했다면? 억울한 주주, 권리 되찾기!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 변제로 회사 주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주지 않아 제대로 주주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주주총회 소집도 없이 중요한 결정을 해버렸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을 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을 씨는 갑 씨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갑 씨는 자신이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M 회사 주식 5만 주를 을 씨에게 피해 변제로 주었습니다. 을 씨는 M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게다가 M 회사는 설립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을 씨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도 없이 주식 증자를 결의했습니다.

명의개서란 무엇일까요?

주주명부는 주주와 주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장부이고, 명의개서는 주식 양도 후 양수인의 정보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개서가 되어야 회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일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법 제335조). M 회사처럼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권 발행 전이라도 주식 양도는 유.효.합니다!

명의개서 거부, 어떻게 대처할까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부한다면, 을 씨와 같은 주식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명의개서 청구 소송: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 제2항 전단).

  2. 임시주주 지위 가처분: 법원에 임시로 주주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3. 손해배상 청구: 명의개서를 거부한 이사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 민법 제756조).

  4. 이사의 과태료 책임 추궁: 명의개서 거부는 이사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7호).

부당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하게 명의개서가 거부된 양수인도 주주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따라서 을 씨는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기 피해 변제로 받은 주식, 명의개서를 거부당했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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