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민사판례

주식 명의개서 청구, 누구에게 해야 할까?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명의개서'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명의개서는 주식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록된 주주 이름을 새로운 소유자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권(실물 주식증서)이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양도받았다면, 명의개서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의개서 청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들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 주식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나중에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의 양수인(이 경우 명의신탁자)은 회사에 대해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식 양도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35조 제2항) 명의개서는 단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입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따라서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받았거나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양수인이나 명의신탁자는 양도인이나 수탁자의 협력 없이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도 주식 양도는 유효하며,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일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명의개서는 주주 권리 행사를 위한 대항요건일 뿐, 주식 양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식 양수인 또는 명의신탁 계약 해지 후 명의신탁자는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상법 제335조 제2항
  • 상법 제337조 제1항
  •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481 판결
  •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4093 판결

이 판례를 통해 주권 미발행 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주식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자 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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