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민사판례

주식 명의개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을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명의개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의개서는 주식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회사의 주주 명부에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사람이 B회사의 주식을 여러 명에게 양도했습니다. 이들은 B회사에 명의개서를 요청했지만, B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B회사의 대표이사가 처음에는 주식 양도에 입회하고 이를 승인했으며, 새로운 주주들의 지위도 인정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명의개서를 거부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B회사의 명의개서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B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 양도에 입회하고 승낙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주주들의 지위도 인정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부했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명의개서가 안 됐다는 이유로 주식 양도의 효력이나 새로운 주주들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337조 제1항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상법 제337조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주식의 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사례에서는 주권 미발행 상태였지만, 법원은 명의개서 거부가 부당함을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회사 대표이사가 주식 양도를 승인하고 새로운 주주 지위를 인정한 후에 명의개서를 거부한다면, 그 거부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주식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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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전 주식양도#명의개서청구#양도인 도움 불필요#양도제한규정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