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05

일반행정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과징금, 감경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명의신탁, 즉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법 조항 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과징금 감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과징금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일정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2. 과징금 감경, 언제 가능할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르면,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면" 과징금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목적'입니다. 단순히 명의신탁 상태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덜 내거나 법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판단 기준 시점과 입증 책임은?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 없음'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신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행정청의 재량권은 어디까지?

과징금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이익형량을 제대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거나, 형량 과정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5. 대법원 판례 (2012.3.29. 선고 2011두43771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고(명의신탁자)가 당초 농지 관련 법령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는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장 부지로 사용 중이었고, 취득세와 종합토지세도 납부해왔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감경 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 감경은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청의 재량이지만, 정당한 이익형량을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살펴, 과징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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