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흔히 '차명'으로 부르는 이 행위는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계산 방식은 적절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5년이 지나면 안 돼!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바로 5년인데요,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5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대법원은 명의신탁 등기가 해소된 날부터 5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가 바뀐 날부터 5년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과징금 계산 방식,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명의신탁 과징금은 부동산 가격(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 방식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부동산 평가액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라 다른 부과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부에서는 이런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서 단일 부과율을 적용하거나, 단계별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부과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 방식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을 막기 위한 법의 목적, 과징금의 성격, 그리고 현행 법령이 부동산 가격 외에도 위반 기간, 조세 포탈 목적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관련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결론적으로,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며, 이는 명의신탁 등기가 해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현행 과징금 계산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명의신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가 횡령하여 등기를 가져갔다가, 원래 주인(명의신탁자)이 다시 소유권을 찾아온 경우,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대법원은 원래 주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날짜(실명등기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었을 때, 개정 법률의 적용 범위는 국회의 권한이며,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된 시점은 단순히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이긴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등기가 이전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골프장 용지로 쓰기 위해 농지를 명의신탁했던 회사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초 명의신탁 목적을 고려하여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명의신탁 당시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종료 시점의 목적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실소유자가 등기를 오랫동안 미루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리고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예외 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남편이 부인 명의로 땅을 산 후 실명 전환 기간 내에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는 땅을 살 당시가 아니라 실명 전환 기간이 끝났을 당시를 기준으로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 판단된 옛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