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에 걸리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걸까요? 감경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럼 꼭 감경해줘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과징금 감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회복지법인(원고)이 법인 설립 허가 당시 출연 재산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설립 허가 취소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나주시(피고)는 이를 적발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설립 허가 취소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며 과징금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른 과징금 감경은 임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조세 포탈 등의 목적 없이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경 사유가 있었음에도 나주시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과징금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법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전부를 취소해야 하며,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과징금의 일부만 취소했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과징금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이지만,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꼼꼼히 살펴 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골프장 용지로 쓰기 위해 농지를 명의신탁했던 회사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초 명의신탁 목적을 고려하여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명의신탁 당시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종료 시점의 목적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과징금 산정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명의신탁 관계 종료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 판단된 옛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자격 있는 제3자 명의로 분양받는 것은 불법 명의신탁이며, 설령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징금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대리인이 체결했을 경우, 대리인 본인은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담사례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면, 실제 소유자나 대리인이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