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12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그리고 법의 변화

부동산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법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과 판례를 살펴보고, 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왜 문제일까요?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의신탁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지만, 이는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은 명의신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금지와 제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고, 위반자에게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이 법은 조세 포탈이나 법령 위반 목적이 없더라도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합니다.

과징금, 이중처벌일까?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적 제재입니다. 법원은 과징금은 불법 이익을 환수하고 실명등기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 형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 위반 기간, 조세 포탈 목적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과되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과징금 감경, 재량일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경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닌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즉,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감경 여부는 담당 관청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법 개정과 소급적용

과거 부동산실명법은 과징금 부과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가17 등 결정),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된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정된 법은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과거 명의신탁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개정된 법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결론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며, 위반 시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법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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