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15

형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알고도 사들여 등기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일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땅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명의신탁된 땅을 알고도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불법일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원래 소유자가 아니었던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들여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판 사람은 진짜 주인에게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었고, 실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땅을 판 것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알고도 매수하여 등기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 의사의 존재: 비록 원인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서류상의 내용과 실제 의도가 다르더라도, 양측이 등기 자체에는 동의했다면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 판례의 지지: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라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164 판결)를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명의신탁된 땅인 줄 알면서 샀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 모두 등기에는 동의했으니 죄가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기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작성하는 문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문서변조, 변작)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를 범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고 이를 취득한 자도 전조의 형과 같다.

결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알고 매수하여 등기를 했더라도, 등기 당사자 간에 등기할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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