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땅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명의신탁된 땅을 알고도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불법일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원래 소유자가 아니었던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들여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판 사람은 진짜 주인에게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었고, 실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땅을 판 것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알고도 매수하여 등기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알고 매수하여 등기를 했더라도, 등기 당사자 간에 등기할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보유하는 약정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는 상속회복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다.
형사판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자가 제3자에게 몰래 팔아넘겨도, 그 제3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므로 사기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형사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를 맡은 사람이 부동산을 함부로 팔아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부동산에 명의신탁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청구권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원래 주인(명의신탁자)은 소유권을 잃게 되고, 나중에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다시 사더라도 원래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시행 이후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