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형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 사기죄일까?

부동산 거래, 특히 명의신탁이 얽혀있으면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원래 주인 허락 없이 팔았을 때, 구매자가 사기죄로 처벌받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등기부상 A의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동산의 절반은 B의 소유였고, A는 B로부터 명의만 빌린 상태였습니다. A는 B의 동의 없이 이 부동산 전체를 C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주었습니다.

쟁점

이 경우 C는 사기죄로 처벌받을까요? C는 A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B의 동의 없이 팔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C는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A가 B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C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C는 A에게 속아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A는 B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C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222 판결

결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등기부상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경우,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대외적으로 처분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의신탁자와 등기명의자 사이에서는 횡령죄 등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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