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10

세무판례

명의신탁만으로 부정행위 가산세? 꼭 그렇진 않아요!

세금 문제, 특히 가산세는 정말 골치 아프죠. 오늘은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 가산세를 물게 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구매했다가 나중에 천안시에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신고했죠. 그런데 세무서는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부정 무신고/과소 신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일반 가산세보다 훨씬 무거운 세금이죠.

쟁점: 핵심은 명의신탁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관련 법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순히 명의신탁만 했다고 부정행위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진짜 부정행위 가산세를 물리려면, 세금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허위 계약서를 쓰거나, 세무서에 거짓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 말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명의신탁을 했지만, 토지 매매 과정에서 세금을 피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는 없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 세금 신고도 했고요. 대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원고에게 부정행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명의신탁 자체가 부정행위는 아닙니다.
  • 부정행위 가산세를 물리려면 조세 회피 목적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 명의신탁은 적극적인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이처럼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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