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13

세무판례

주식 명의신탁과 가산세, 정말 부당한 걸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명의신탁을 하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가산세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고, 어떤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돌아가신 아버지(甲)께서 생전에 (乙) 회사 주식 일부를 친구(丙) 등에게 명의신탁하셨습니다. 이후 친구(丙) 명의로 된 주식을 팔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친구(丙)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했거나, 잘못 신고한 것만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명의신탁 자체만으로 '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당한 방법'이란 단순히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거짓 계약서를 쓰거나, 세무서에 거짓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버지(甲)가 조세 포탈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단순히 명의신탁된 주식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분했으며, 이자/배당소득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세무서가 부과한 부당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중 일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의신탁 자체만으로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세금 신고를 안 했거나 잘못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당한 방법'이 인정되려면 적극적인 조세 포탈 의도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명의신탁 자체만으로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은 다른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이 블로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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