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모임 만들기? 사단? 재단? 조합? 헷갈리는 단체 종류 완벽 정리!

여러 사람이 모여 활동하다 보면 단체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죠. 친목 모임부터 사업, 공익 활동까지 목적도 다양한데, 어떤 형태로 단체를 구성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오늘은 사단, 재단, 조합의 개념과 차이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1. 법인 아닌 사단: 우리끼리 뭉쳤어요!

개념: '법인 아닌 사단'은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모임인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정식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단체입니다. 마치 법인처럼 운영되지만, 법적인 '옷'을 입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특징:

  • 왜 법인 설립을 안 할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어렵거나, 정부의 감독을 받고 싶지 않아서, 혹은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 법인과 비슷한 운영: 정관과 유사한 자체 규칙을 만들어 대표자를 정하고, 총회를 열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놀랍게도, 법인 아닌 사단의 운영에 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답니다 (민법).
  • 대표적인 예: 종중, 교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아파트 부녀회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등이 있습니다.

2. 법인 아닌 재단: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모았어요!

개념: '법인 아닌 재단'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모아 운영하는 단체인데, 역시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단체입니다. 사람들의 모임보다는 '목적'과 '재산'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사단과 구별됩니다.

특징:

  • 왜 법인 설립을 안 할까? 사단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어렵거나, 정부의 감독을 피하고 싶어서, 혹은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 법인과 비슷한 운영 (일부 제한): 법인 아닌 재단의 활동에도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법인격이 없는 만큼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제외됩니다 (민법).
  • 대표적인 예: 자선기금, 장학재단 등이 있습니다.

3. 조합: 함께 사업해요!

개념: '조합'은 두 명 이상이 돈이나 노동력을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사단처럼 조직적인 단체라기보다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계약 관계에 가깝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 계약 관계: 민법은 조합을 법인이 아닌, 구성원 사이의 계약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 제704조 및 제706조).
  • 공동 사업 경영: 2인 이상이 돈이나 노동력을 출자하고 공동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됩니다 (민법 제703조 및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영리, 비영리 모두 가능합니다.
  • 전체 조합원의 이름으로 활동: 조합의 활동은 구성원 전체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조합과 유사한 법인: 상법상 합명회사처럼 실체는 조합이지만 법인격을 가진 경우도 있고, 농업협동조합처럼 '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사단의 성격을 가진 법인도 있습니다.

이제 사단, 재단, 조합의 차이점을 이해하셨나요? 단체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단체 설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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