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법인, 어떤 점이 다른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1. 사람 중심 vs 돈 중심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구성 요소'입니다. 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동호회, 팬클럽처럼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면 재단법인은 '사람'이 아닌 '재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누군가 기부한 돈이나 건물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사단법인은 '뜻이 맞는 사람들의 모임', 재단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한 돈 꾸러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32조, 제39조)
2. 영리 vs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재단법인은 오직 비영리 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즉, 재단법인은 공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민법 제32조, 제39조)
3. 설립 과정
사단법인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조직, 운영 방식 등이 명시됩니다. (민법 제40조)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설립됩니다. 사단법인과 달리 사람이 모일 필요는 없지만, 재산 출연이 필수적입니다. (민법 제43조, 제47조) 두 법인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 의사 결정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라는 기관에서 의사 결정을 합니다. 즉,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기 때문에 설립자의 의사나 정관에 따라 의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40조, 제43조)
5. 정관 변경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조) 재단법인은 정관에 정관 변경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45조)
6. 해산
사단법인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즉, '임의 해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도 해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조) 재단법인은 임의 해산이 불가능합니다. 목적 달성, 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조)
<표로 정리하는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구성 요소 | 사람 | 재산 |
형태 | 영리/비영리 | 비영리 |
설립 | 2인 이상 + 정관 + 주무관청 허가 | 재산 출연 + 정관 + 주무관청 허가 |
의사 결정 | 사원총회 | 설립자의 의사/정관 |
정관 변경 | 사원총회 결의 + 주무관청 허가 | 정관에 변경 방법 명시 + 주무관청 허가 |
해산 | 임의 해산 가능 | 임의 해산 불가능 |
이처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구성 요소부터 운영 방식, 해산까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인 설립과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단법인은 사람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영리/비영리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재산 중심의 설립자 의지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로, 임의해산 가능 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생활법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핵심 차이는 이익 분배 여부이며, 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 설립 절차 없이 구성된 사단(구성원 중심), 재단(목적/재산 중심), 조합(공동사업/계약 중심)으로 구분되며, 각각 설립 목적, 구성 형태, 법적 규제가 다르다.
생활법률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법인 기반, 처분 시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 허가 필요)과 운영재산(사업 운영에 사용)으로 구분되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매 사업연도 예산 및 결산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영리법인은 이익을 추구하여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이익 분배 없이 제한적인 영리 활동만 허용된다.
생활법률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단체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유사단체와 구별되고, 책임 제한, 자금 조달 용이, 신뢰도 향상 등의 장점 때문에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