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임, 드디어 협동조합 설립을 결정했어요! 🎉 하지만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둘 중 어떤 유형으로 설립해야 할지 고민이시라고요? 🤔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답니다. 이 글을 통해 두 유형을 비교하고, 우리 모임에 딱 맞는 형태를 찾아보세요!
1. 설립 절차: 신고 vs 인가
가장 큰 차이점은 설립 절차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만 하면 설립이 완료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 즉,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한 심사를 거쳐야 하죠. 따라서 설립 과정의 난이도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업 범위: 자유 vs 공익
일반 협동조합은 사업 범위에 큰 제한이 없습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죠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예를 들어, 지역 주민을 위한 돌봄 서비스, 장애인 직업훈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도 주 사업 외에 수익 사업을 병행할 수 있지만, 주 사업의 비중이 더 커야 합니다.
3. 수익 배분: 조합원 중심 vs 사회적 목적 중심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므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 제40조). 즉,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 배당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우리 모임에 맞는 유형은?
두 유형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우리 모임의 목표와 가치에 가장 잘 맞는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설립 전에 관련 법률(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우선시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형태로,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생활법률
영세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간 연합회(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이종협동조합) 설립이 중요하며, 설립 절차는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신고/인가,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핵심은 정관, 규약, 규정 변경 절차 준수, 공직선거 불관여, 투명한 회계 관리(사업계획/예산/결산/공시), 운영 공개, 정부 감독 및 시정 조치 이행이다.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유사하지만, 탈퇴/제명 시 일반협동조합은 지분환급,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환급을 받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환급은 2년 시효, 채무 변제 우선, 손실액 납입 의무 등의 특징이 있다.
생활법률
협동조합 설립은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설립신고,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8단계로 진행되며, 관련 법률 및 지원 정보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협동조합은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과 민주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