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모회사는 책임 없을까?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면 예금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에 과점주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실 저축은행의 과점주주가 다른 회사, 즉 모회사라면 어떨까요? 단순히 자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차원의 행위까지 과점주주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점주주의 책임,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과거 상호신용금고법(현재는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과점주주가 금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실을 초래한 경우,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연대 변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 참조). 즉, 과점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실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그 결과 금고가 부실해졌을 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사례: 모회사의 관리·감독, 부실 경영 관여일까?
한 금융기관(모회사)이 자회사인 저축은행(당시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경영개선대책 요구, 직원 파견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정당한 관리·감독
법원은 이 사례에서 모회사의 행위를 정당한 업무지도 차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회사의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모회사는 이에 따라 내부 규정을 만들어 자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경영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직원을 파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실 경영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핵심: 부실 경영에 대한 직·간접적 관여
이 판례의 핵심은 과점주주의 영향력 행사가 부실 경영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여로 이어져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행위가 곧 부실 경영 관여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모회사의 구체적인 행위와 저축은행의 부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 사례에서는 과점주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과점주주 책임은 단순히 지분율이나 영향력 행사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실 경영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여가 있었는지, 그 행위와 부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 보장이라는 사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는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금고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과점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금고 경영에 실제로 개입하고, 그 결과 부실이 발생했을 때만 연대변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민사판례
옛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고의 부실 경영에 관여했고, 그로 인해 부실이 발생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과점주주라는 지위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저축은행 경영진의 불법대출, 분식회계, 금융감독원 감독 방해 등에 대한 유죄 판결과 일부 판결 파기 및 환송.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담보 해지로 인한 손해액 산정, 사기죄의 죄수 판단 등이 쟁점.
민사판례
옛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부실 경영으로 금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 범위 내에서 예금 등 채무에 대해 연대 변제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저축은행 이사들이 분식회계와 부실대출에 관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저축은행의 감사위원들은 단순히 서류에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부실 대출이 발생하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