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1.25

민사판례

저축은행 망하면 대주주도 책임져야 하나요?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

저축은행이 어려워져서 돈을 못 돌려받게 되는 상황,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 저축은행의 대주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과점주주가 어떤 경우에 저축은행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먼저 '과점주주'라는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회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로 간주됩니다.

과점주주 책임의 핵심: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과거 상호신용금고법(현재는 상호저축은행법)에는 과점주주에게 저축은행의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었습니다(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 참조). 하지만 모든 과점주주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과점주주가 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위 법조항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과점주주가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과점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 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 7, 9, 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예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예금자나 예금보험공사 등이 입증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순히 과점주주라는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례: 신세계라는 회사가 신세계금고의 과점주주였습니다. 정리금융공사는 신세계가 신세계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리금융공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신세계가 단순히 주주권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점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저축은행의 과점주주는 저축은행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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