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28

민사판례

저축은행 감사위원, 부실 대출 책임져야 할까?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감사위원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제일저축은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기업에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들은 제대로 된 신용조사나 담보 확보 없이 이루어진 부실 대출이었고, 결국 제일저축은행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던 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감사위원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감사위원들이 대출 과정의 문제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은행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감사위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서류를 검토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검토했다면, 부실 대출임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감사위원들이 대출의 위법성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출 규모가 저축은행 자기자본 대비 상당했고, 신용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서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사위원들이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대출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위원들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리

이 판결은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1조의2, 제402조, 제412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제415조의2 제7항, 민법 제681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상법 조항들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883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등 기존 판례도 참고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 감사위원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감사위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부실을 예방하고 회사의 손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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