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2

민사판례

몰랐던 국가 땅, 돌려주면 '은닉재산 자진반환' 아니다?!

국가 소유 땅인 줄 모르고 사고팔았다가 나중에 국가에 돌려준 경우, 이를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국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의 한 땅은 원래 국가 소유의 귀속농지였지만, 전쟁 중 징발되어 미군, 그리고 한국군 교도소 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농지분배 대상이 아닌 땅이었죠. 그런데 공부상 지목이 여전히 '농지'로 되어 있던 탓에, 관계 공무원들과 짜고 이 땅을 마치 농지분배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이 땅은 여러 사람을 거쳐 매매되었고, 결국 원고의 부모님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국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등기 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국가가 승소했고, 원고의 부모님은 국가에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고는 이 땅을 돌려준 행위가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자진반환으로 인정된다면, 관련 법률 (국유재산법 제53조, 제53조의2) 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72.5.31. 선고 72다681 판결, 본 판례에서 인용된 판례) 이 땅은 애초에 국가 소유였고, 관계 공무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잘못 등기된 것일 뿐이므로, '은닉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땅을 돌려준 행위 역시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국가 소유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서 '은닉재산'과 '자진반환'의 의미를 명확히 해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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