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사적 필요에 의해 국가가 개인의 땅을 강제로 사들인, 소칭 '징발'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지금,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징발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돈을 못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징발 당시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줄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는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는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할 수 없을 때"란 단순히 돈 받을 사람의 거부나 분쟁 상황뿐 아니라, 돈 받을 사람을 아예 찾을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487조 참조). 즉, 누가 땅 주인인지 국가가 몰라도 공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74.4.9. 선고 73다1792 판결)
2. 환매권,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는 징발된 땅에 대한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매권은 국가의 통지가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순간부터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날로부터 10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카643 판결, 1991.6.11. 선고 90다카22834 판결, 1991.9.24. 선고 91다8456 판결)
3. 징발했지만 군사용으로 안 썼다면?
국가가 군사적 필요를 이유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는 군사 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징발 매수 결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즉, 땅을 뺏긴 그 순간부터 10년 안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발재산 환매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주인(또는 상속인)은 땅을 돌려받을 권리(환매권)를 갖게 되며, 이 권리는 징발 당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에 징발당했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해서 생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일반적인 채권처럼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민사판례
군사 목적으로 징발된 땅이 실제로 군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징발 당시부터 환매권(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된다. 환매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징발한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의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률의 부칙 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징발한 땅이 더 이상 군사적으로 필요 없게 되면, 국가가 땅 주인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더라도 땅 주인은 10년 안에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땅을 돌려받을 권리는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징발한 땅을 다시 사는 권리(환매권)는 일정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