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2

민사판례

옛날에 땅 뺏겼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징발재산 환매권 이야기

과거 군사적 필요에 의해 국가가 개인의 땅을 강제로 사들인, 소칭 '징발'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지금,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징발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돈을 못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징발 당시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줄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는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는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할 수 없을 때"란 단순히 돈 받을 사람의 거부나 분쟁 상황뿐 아니라, 돈 받을 사람을 아예 찾을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487조 참조). 즉, 누가 땅 주인인지 국가가 몰라도 공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74.4.9. 선고 73다1792 판결)

2. 환매권,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는 징발된 땅에 대한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매권은 국가의 통지가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순간부터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날로부터 10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카643 판결, 1991.6.11. 선고 90다카22834 판결, 1991.9.24. 선고 91다8456 판결)

3. 징발했지만 군사용으로 안 썼다면?

국가가 군사적 필요를 이유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는 군사 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징발 매수 결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즉, 땅을 뺏긴 그 순간부터 10년 안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발재산 환매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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